|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교외체험학습 등 다수의 변화에 따른 학교 규칙 현행화를 위하여 아래 1_5항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2020.12.28.(월)], 1_6항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최종안 확정[2021. 2.2.(화)]으로 유일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2021) 개정을 공포합니다. 1. 1.학칙 제?개정 절차 1) 규정 개정 발의(법령, 지침 등 개정의 경우) _지침[학교교육과-16459(2020.11.06.)]_교사 발의: 2020.12.9(수) 2)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2020. 12.10(목) ~12.22(화) 3) 1차 시안 마련(의견 수렴 결과) ; 2020. 12. 23(수) 4) 개정안 협의(행정 및 교무 부서별) 진행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5) 최종 시안 마련(의견 수렴 결과) ; 2020. 12. 28(월) =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6)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최종안 확정 : 2021. 2. 2 - 최종시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운영위원회 자문 후 최종 확정 7)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2021. 2. 3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8) 학칙 및 출결상황관리 적용 시기 : 2021. 3. 2(화)부터 ~ 9)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2021. 3월 1,2주차
2. 첨부 내용 1) 유일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2021) 2) 학업성적관리규정 9조_출결상황관리_4항 유 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