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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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숙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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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추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청소년증 개요 및 신청방법, 기능 -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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