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증 활용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다희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98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이전글 | 2020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
---|---|
다음글 | 2020년 3월 고1,2,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