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좋아요:0
작성자 정영숙 등록일 18.07.09 조회수 194
첨부파일

 시험기간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 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 과잉섭취 시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허용량(50kg 청소년 기준  125mg)이 초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허용량 : 체중 1kg당 2.5mg이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18.3.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18.9.14 시행예정) 됩니다.

이전글 2018. 7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2018 생활 속 사이언스맘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