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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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일 | 등록일 | 21.08.26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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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18호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위원의 자격”- 겸직 금지 규정 삭제(제4조) 2)“위원의 정수”- 정수 조정(제8조) 3)“위원의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의원 선출 규정 개정(제10조~제13조) 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사항” - 공모 장 공모에 관한 규정 추가(제19조) 2)“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규정 삭제(제20조) 3)“회기” - 회의 횟수 규정 삭제(제21조) 4)“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 방법 간소화(제26조) 5)“규정 개정” - 공고 일수 조정(제32조)
2. 의견 수렴기간 및 공고 장소 가. 기간: 2021. 8. 26.(목) ~ 2021. 9. 03.(금)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서 제출: 장수고등학교 행정실(350-5113)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 1부.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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