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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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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1.08.2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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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18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위원의 자격”- 겸직 금지 규정 삭제(4)

  2)위원의 정수”- 정수 조정(8)

  3)위원의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의원 선출 규정 개정(10~13)

 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사항” - 공모 장 공모에 관한 규정 추가(19)

  2)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규정 삭제(20)

  3)회기” - 회의 횟수 규정 삭제(21)

  4)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 방법 간소화(26)

  5)규정 개정” - 공고 일수 조정(32)

2. 의견 수렴기간 및 공고 장소

 가. 기간: 2021. 8. 26.() ~ 2021. 9. 03.()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서 제출: 장수고등학교 행정실(350-5113)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3. 검토 의견서 1부.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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