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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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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09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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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 학생,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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