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험 중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안내 |
좋아요:0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1 | 조회수 | 40 | ||||||||||||||||||||||||||||||
|
부정행위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기준
1. 부정행위 예방 대책 가.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4) 반입 가능 물품* 외 감독교사 확인을 받지 않은 개인 물품: 장갑, 담요 등 ※반입 가능 물품 예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볼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아날로그 시계, 1형 당뇨 학생인 경우, 통신기능이 없는 전자혈당측정기기,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도구 등 나.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본령 전 문제지 매수(인쇄상태) 확인 및 답안지 기본 사항 작성 이외 행위 6) 시험 종료령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8)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을 매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그 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하는 행위(예시이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뒤 답을 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하는 행위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하는 행위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주는 행위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하는 행위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다. 부정행위 예방조치 1)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2)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3)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반드시 주시 4) 시험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5)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6)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7)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담당 교사가 철저히 관리 8)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과정에서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9) 시험지 및 답안지 인쇄가 잘못된 사항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받게 함(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 유의) 라. 감독 및 시험실 배정 시 유의사항 1) 동일 감독교사가 동일 시험실에 반복 배정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조정 2) ‘담임교사의 학급’ 및 ‘교사의 자녀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에 시험감독을 배제 - 학부모 감독 등을 해당자녀(친인척) 시험실 배정 금지, 정감독 배정 금지 3)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변경 시 시험 전 또는 후에 학교장 결재) 4) 2인 시험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감독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배정 *시험실 인원이 18명 이상의 경우 2인 감독 필수 5) 복도감독관 운영 적극 권장 6) 출제 교사는 해당 과목 감독 배제 7)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교사 배정 8) 사전에 감독교사를 알지 못하도록 감독시간표를 당일 교원 안내 9) 시험일별 감독시간표는 해당일에 교원에게만 공개 마. 감독교사 유의사항 1) 문제지 배부 전 감독교사는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의 소지 여부 확인 2) 1인 감독 등의 경우 OMR 답안지 서명 시 부정행위 예방 철저
1. 부정행위 예방 대책 가.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4) 반입 가능 물품* 외 감독교사 확인을 받지 않은 개인 물품: 장갑, 담요 등 ※반입 가능 물품 예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볼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아날로그 시계 등 나.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본령 전 문제지 매수(인쇄상태) 확인 및 답안지 기본 사항 작성 이외 행위 6) 시험 종료령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8)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을 매 문제지 배부 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그 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하는 행위(예시이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뒤 답을 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하는 행위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하는 행위 3)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철저 2.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 처리 기준 가. 부정행위(부정행위 협조 포함) 발생 시 처리 절차 1) 감독교사는 현장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등 확보 가) 감독교사 조치 절차 (1)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감독교사 간 합의로 판단 - 객관적 증거자료 등 확보 (2) 해당 학생에게 적발 사실 고지 ※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답안지도 해당 답안지 회수 봉투에 넣어 시험본부 제출 2) 평가담당 교사(부장)는 ‘감독교사 확인서 및 증거자료’, ‘관련 학생 진술서’ 접수 가) 감독교사 조치 절차 (1) 해당 시험 시간 종료 직후 평가담당 교사(부장)에게 보고하고, 증거자료 제출 (2) 감독교사는 확인서를 작성 후 평가담당 교사(부장)에게 제출 나) 평가담당 교사(부장) 조치 절차 (1) 당일 시험 종료 후 관련 학생의 작성된 진술서 접수 (2) 평가관리자(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실 보고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가) 평가담당 교사(부장) 조치 절차 (1) 사안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집 및 심의
4) 해당 학생의 징계는 학칙(학생생활규정)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처리 5)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학생 교육 및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등) 나.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 처리 기준 -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예시> -부정행위로 결정된 해당 과목에 한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부정행위 유형·상황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해서만 0점 등으로 처리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험일 전과목(또는 일부과목)을 0점 등으로 처리한다. ※ 이 외에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
|||||||||||||||||||||||||||||||||||
| 이전글 | 2026학년도 제14기 유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홍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1학기 1차시험 일정 및 시험범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