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관련,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
좋아요:0 | ||||
---|---|---|---|---|---|
작성자 | 천성재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2022년 예정되어 있는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발생한(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 철저 |
---|---|
다음글 |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