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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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진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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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됩니다.(2021.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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