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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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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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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숙 등록일 21.01.13 조회수 248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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