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학생 평가 및 출결관리 안내 ?? 기본원칙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따라 정한다 ?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인정점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코로나19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다 ?? 결시자 성적 처리 - 코로나19로 인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수행 평가 -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 1)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2) 코로나 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시 해당 학생의 나머지 영역의 수행평 가 평균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하여 100% 인정. - 위의 노력에도 미참여 학생이 발생할 경우,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중지 학생으로 증빙자료 제출] ~100%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방문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 임상증상은 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의사명 (서명) 있는) |
Ⅱ. 지필 평가 ? 비상 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또는 기준 마련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코로나19 대응 성적 관리)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 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
? 시험 중 학교생활 수칙 지키기(학생용)
등교 전/ 시험 전 |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참여 ○ 등교시 마스크 착용하기 ○ 수시로 손씻기(30초 이상)/ 개인컵 사용하기 ○ 쉬는 시간에 수시로 환기하기 | 시험 중 | ○ 마스크 착용하기 ○ 시험 중 건강 이상시(발열,인후통,기침,설사 등) 조용히 손들어 알리기 | 시험 종료후 |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대화하지 않고 거리두기) ○ 교실 내?외 1m 간격으로 생활하기(화장실 대기시) ○ 마지막 시험 종료 시 자신이 사용한 책상 닦기(살균 소독, 티슈 등) ○ 시험 종료 후 바로 귀가하기 |
1.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지필평가 시험장(예비교실 등) - 학년단위 혼합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기 위해 학급 및 교실간 이동없이 운영 - 감염우려가 있는 학생인 경우 감염병 기준에 따라 확인 및 평가 실시 한다. ※ 평가 예비교실1(조각교실 211실, 감독 보건교사 배치). 예비교실2(후관 3학년 회의실), 확대시에는 예비교실3,4(1,2학년 회의실)로 한다. ※ 이동 동선(일시적 관찰실 ↔ 서쪽 보건실옆 통로 ↔ 211호실) 나. 비상상황 발생 시(시험 종료 기준) - (시험 실시 중 비상상황 발생시 가급적 해당교시까지는 응시함)
⇒ 이후 고사 연기 및 일정 조정 우선 검토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 - 결시자의 성적처리(코로나19 성적관리 규정에 준함) -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확진자 발생 등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험 연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 귀가조치 ~학부모에게 공지
2. 고사 기간 중 의심증상 학생 발견 시 대처 방법 가. [발견교사]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교사·학생 모두 보건용마스크 착용)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담당자1(보건교사)에게 연락 ※ 시험 시간 중 발견시는 해당시간 부감독 교사가 역할 수행. 나. [일시적 관찰실]_담당자2(교감선생님) : 일시적 관찰실에서 고막체온계로 체온 2회 측정, 최종 37.5℃이상 또는 의심증상시 보건교사에게 연락 다. [일시적 관찰실]_담당자1(보건교사) : 역학적 연관성 파악(유행지역사회방문력, 환자접촉여부, 가족증상유무 등 확인) 및 체온 재측정. 추가 의심증상 파악 후 최종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학교장에 상황보고 * 담당자1(보건교사) 평가 예비교실 감독인 경우 담당자2가 감독업무 수행 라. [담임교사] 학부모 연락, 덕진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 설명 [의심학생] 학부모 도착시간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일시적 관찰실]_담당자1(보건교사) 등교중지 기간 이후 등교시 제출서류 안내①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②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마. [의심학생] 학부모와 함께 덕진보건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실시(의심증상 시 무조건 검사한다고 함) - 검사결과는 1~2일 후 문자로 통보됨 ※코로나19 성적관리규정 추가[시험 기간 중 출석인정결석 및 질병결석 처리]
[시험 기간 중 출석인정결석 및 결시생 병결 처리] ?. 등교 전(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로 선별진료소 방문 시) - 학교 홈페이지에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활용 1) 정기고사 중 의심증상학생은 [선별 진료소의(기관 또는 의사 서명이 있는)방문 확인서]로만 출석인정결석(내부결재로) 처리함. ※ 위의 1) 항으로 선별진료소의 방문확인서 의사명(서명)이 아닌 진단서는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 등교 후(시험 1교시 전 또는 시험중 사안 발생 시) - 보건교사 확인 및 덕진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 등으로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학생(보호자)에게 양식 직접 전달 ※정기고사 중 생리 결석은 내부결재(의사진단서 첨부시)로 출석인정결석 처리하며, 성적처리 인정점은 기준점수의 80% 로 처리함. |
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검사결과 음성 + 증상 호전되었을 경우 →등교(증상 발현일 포함 3일) ※ 출석인정 증빙서류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② 검사결과 음성 + 증상 지속될 경우 →호전될 때까지 등교 중지 - 의심증상이지만 코로나와 무관할 경우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코로나와 관련 없다는 내용) 발급, 증상 있어도 등교 가능 ③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 확진 학생은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 고사를 연기하거나 도교육청과 협의로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코로나19 관련 운영계획 등에 따른다 .. .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선별 진료소의(기관 또는 의사 서명이 있는)방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증상 소멸 시까지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질병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선별 진료소 이외]의 소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준점수의 80% |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증빙서류 제출 및 장애 학생의 경우 | ?출석인정결석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시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 ?기타 결석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로 인한 피치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1학기 1차고사 시간표 학년 | 교시 | 6월 22일(월) | 6월 23일(화) | 6월 24일(수) | 1 학년 | 1 | | 통합사회 | | 2 | 수학 | | 영어 | 3 | 한국사 | 국어 | 통합과학 | 2 학년 | 1 | 문학 | 수학Ⅰ | 영어Ⅰ | 2 | 생활과윤리 | 일본어/중국어 | 사회문화 | 3 | 지구과학Ⅰ | 생명 과학Ⅰ | 동아시아사/화학Ⅰ | 3 학년 | 1 | 언어와 매체 | 영어Ⅱ | 경제수학/미적분 | 2 | 한국사 | 한국사회이해/융합과학 | 정치와법 /생명과학Ⅱ | 3 | 윤리와 사상/화학Ⅱ | 세계사/기하 | /지구과학Ⅱ | 4 | /물리학Ⅱ | | |
※1학기 2차고사 및 2학기 시험일정 추후 첨가 ?? 기본 원칙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는 당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일과 중 발생 시는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쪽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 시까지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평가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에 따라 실시 |
??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 기타 미등교 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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