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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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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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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다희 등록일 20.05.12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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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3학년 다자녀 다문화 학생 교육비 신청은 방과후 자유수강만 지원되고
       1학년 다자녀 넷째부터는 수업료 및 방과후 지원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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