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지원부장(간사 겸임)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혁신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각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교양 및 예체능) 대표교사6명 및 사안별 업무담당자(장학계)로 한다.
제3조 (회의 소집)
제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제5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가. 학력 장학금(5% 내외): 입학성적 및 정기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
나. 경제곤란 장학금(5% 내외): 경제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 나이스교육비 심사 및 담임 추천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수여
다. 기타 장학금(5% 내외): 아래의 각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여
- 기능 장학금: 음악, 미술(서예), 체육특기(양궁, 볼링), 문예, 수학ㆍ사회ㆍ과학 경시대회, 외국어, 사무기능(부기, 타자, 주산, 컴퓨터 등), 기타 분야
- 공로 장학금: 학생자치회 회장단, 삼한국대부인(진,선,미-1년), 도서장학
- 선행 장학금: 가정 또는 학교 및 사회의 모범생으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선행을 베푼 학생
- 근로 장학금: 교내 학생활동에 필요한 활동 도우미
- 교사 장학금: 3인 이상 교사의 공동 추천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 전교사 회의의 인준으로 확정된 신입생
라. 중복 선발된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서 다음 순위의 학생을 선발한다.
- ※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수업료, 운영지원비 등 위의 가항 교내 학력 장학금(5%내외)은 2020년까지로 한다. [단, 한매학력상(학기별 7명씩 년 2회로 1인당 50만원 지급)은 지속 실시한다.]
2. 외부 장학금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서 선발 의뢰된 장학금
제6조 (세부추진계획 및 방향)
제7조 (선발기준)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력 장학금
- 학기별로 정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연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학업 성적의 기준은 시행 전 각 학년별 소속계열 직전 학년의 내신등급변환점수에 의해 산출한다. 동점자는 국어, 수학, 영어, 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으로 한다(단,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은 제외).※내신등급변환점수: 등급별 점수(1등급 9점, 2등급 8점, 3등 급 7점, 4등급 6점, 5등급 5점, 6등급 4점, 7등급 3점, 8등급 2점, 9등급 1점)× 단위수의 합
- 전체 학생 정원의 5% 내외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출하되 학년별, 계열별로 고르게 선출한다. (2018학년도 기준 907명의 5% 45명:1학년 260명 중 13명, 2학년 문과 176명 이과124명 총 300중 15명, 3학년 문과 192 이과 155명 총 347명 중 17명)
- 신입생 장학금 1) 정결 장학생: 3개년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면제본교 입학성적(중학교 내신 성적 포함)이 1등인 자 2) 총명 장학생: 1개년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면제본교 입학성적(중학교 내신 성적 포함) 순으로 정결장학생을 포함하여 입학생의 5%에 해당하는 인원 선출
2. 경제곤란 장학금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녀가장, 영세민, 극빈자, 사회보호소 위탁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신청과 담임추천을 받아 국가 공공단체의 증명서나 주민센터의 확인서를 토대로 심의
- · 전체 학생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출
3. 기타 장학금
상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뒤늦게 어려운 가정형편이 파악되었거나, 상기 장학금 외의 다음과 같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단,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 제외)
가. 기능 장학금: 다음 부문에 기능이 뛰어난 학생
- 음악, 미술(서예), 체육 특기(양궁, 볼링), 문예, 수학, 사회 과학 경시대회, 외국어, 사무기능(부기, 타자, 주산, 컴 퓨터 등), 기타 분야
- · 국가공인 기관 주최의 공인 대회에서 도 단위 1위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의 입상 및 국가 공인 기관 자격검정시험의 상위 급에 합격한 자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나. 공로 장학금
학생자치회 회장단(1년), 삼한국대부인(진, 선, 미-1년), 도서 장학 등 공로가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
다. 선행 장학금
가정 또는 학교 및 사회의 모범생으로 자타가 인정 할만 한 선행을 베푼 자 가운데 담임 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라. 근로 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운데 교내 학생활동에 필요한 활동 도우미를 교사 추천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단, 전체 학생 정원의 0.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교사 장학금
3인 이상 교사의 공동 추천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 전교사 회의의 인준으로 확정된 본교 학생이며, 장학 금액은 당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단, 신입생에 한함)
제8조 (장학생 수와 장학금 액수의 결정)
제9조 (외부 장학금)
1. 선발 의뢰 기관의 선발 의뢰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2. 특별한 의뢰 기준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본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 한다.
- 학급 담임 선생님들에게 장학생 선발 내용 홍보
- 장학생 서류 접수
-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단,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한 학년 간, 혹은 학년 내부 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천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수혜 기간)
제1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 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