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앱 및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체계(3월 7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18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674(2022.2.28)
2. 교육부에서 자가진단앱 및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3. 7.(월)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보고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
< 변경된 확진자 보고 방식 >
S방역팀 !! |
이전글 | 2022년 코로나19(오미크론) 방역 수칙(3.7) |
---|---|
다음글 | 2022년 제17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