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앱 및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체계(3월 7일)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1103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674(2022.2.28) 

 

2. 교육부에서 자가진단앱 및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체계 도입됨에 따라 3. 7.()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보고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

 

< 변경된 확진자 보고 방식 >

교내

확진자

발생

확진 학생·교직원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자가진단()을 통한 확진 정보 입력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자가진단(시스템) 입력 내용 확인 및 수정

자가진단 입력 내용 최종 확인 및 수정

목록 다운로드(엑셀)

교육부 보고(이메일)

 S방역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