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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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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1.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규정은 본교 교훈(진․선․미)의 생활화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 고양, 공동선의 추구,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 고취, 인간의 자유의지와 가능성 자각, 정직성의 도야라는 본교 교육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구성 및 의결】 1.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부장, 학생부교사,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학생부장을 간사로 한다.
3.생활선도협의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기능】 1.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생활선도협의회는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이 사항에 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6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이용 및 환경】 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 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 예방】 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19호, 2004.1.29)】에 의거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성 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 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 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 다.
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 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 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본교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교복에 어울리는 용의복장을 한다.
1.두발의 염색 및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① 교복 상의는 몸에 너무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
② 교복 하의는 뒤에서 보았을 때, 무릎 뒤가 가려져야 한다.
③ 복장의 부착물(타이, 학년 배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④ 외투는 검은색, 짙은 남색, 회색, 흰색, 아이보리색에 한해서만 허용한다.(원색계열, 눈에 띄는 큰 무늬의 외투, 앞이 막힌 티, 트레이닝복 불허) 춘추복 착용 시 학교에서 정해져 디자인된 가디건만을 입을 수 있다.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⑤ 생활복은 6월부터 9월까지만 착용한다.
⑥ 교복 안에는 동복 착용 시 검정색 티, 춘추복 착용 시 흰색 면티만을 허용한다.
⑦ 동복의 경우 발목이 보이지 않고, 허벅지 위로 올라가는 긴 학생용 검정색 스타킹, 춘추복의 경우 살색 스타킹만을 착용한다.
⑧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착용 시기에 맞춰 입는다.
3. 기타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② 액세서리는 묵주 반지만을 허용한다.
③ 학생용 가방(크로스백, 숄더백 불허), 구두, 단화, 운동화만을 허용한다.
④ 자외선 차단제 이외의 모든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하얗게 일어나는 자외선 차단제, 틴트, 눈썹화 장, 타투 등)

제15조【학급 내 봉사 활동】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6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 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 석일수는 제외)
3.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 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 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가지 경우로만 처 리한다.
9.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2.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 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3.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5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 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제19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근은 출석할 일수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일체 없고, 정근은 3일 미만 (지각, 조퇴, 결과 8 회 이내)으로 한다.
2.지각, 결과,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한다. 같은 날에 지각, 결과, 조퇴가 2 회 이상인 때는 지각 이나 결과, 조퇴 1회로 간주한다.
3.상고, 기고는 출석부에 표시는 하되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운동 선수의 경우, 연습 및 대회 출전 기간을 수업일수(출석일수)로 간주하 나 그 기간 중 결석, 지 각, 조퇴가 있으면 지도교사가 그 상황을 담임교사에 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그 상황을 출석부에 기록한다.

제20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 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사고로 인한 결석
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 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1조【교외 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서 행동한다.
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 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 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용 전화기는 쉬는 시간, 점심·저녁 시간에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중 적발시 1주일간 압수한다. 단 (자율적으로) 담임선생님께 아침 조회 시간에 제출하고, 정규 시간 이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장 학생회

제25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 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연구활동
2.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각종 봉사활동
4.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9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회 회장 1인, 2학년 부회장 1인, 1학년 부회장 1인.
2.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1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 활동 촉진 및 연계 활동 강화 사항
3.홍보부 : 방송,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생회 활동의 대내외 알림과 연락 사항
4.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종교부 : 학생 종교 활동 촉진과 종교 행사 주관
7.학습부 : 학업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사업에 관한 사항
8.행사부 : 각종 학생회 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
9. 정보부 :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리
10. 편집부 : 학교 옥잠화 교지 제작
11. 방송부 : 학교 행사와 관련된 방송 사항

제32조【직무 및 선출】 1.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③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34조【집행위원회】 1.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기능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사업계획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④ 기타 중요한 의안
3.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 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 도 소집한다.

제35조【예산 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생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37조【안전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 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외 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40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하며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42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1.학력부문 - 교과 우수상, 기능상 등
2.모범부문 - 선행상, 효행상, 모범상, 공로상 등
3.근면부문 - 3년개근상, 1년개근상, 3년정근상, 1년정근상
4.특 별 상 - 이사장상, 학교장상, 동창회장상, 학교운영위원장상, 기타 특별히 수 상자를 지명 하거나 한정하지 않는 상

제43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4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5조【학력부문】 1.교과 우수상 : 학기말 사정회를 거친 후, 교과 평가에서 매 학기 계열석차(학년석차) 백분율이 5.00% 이내인 학생에게 시상한다.
2.기능상 : 체육, 무용, 음악, 미술 기타 분야에서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학과 담임의 추천으로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석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여한다.
① 시․도 단위 2위 이상 입상
② 전국단위 3위 이상 입상

제46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공로상 :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이나 학교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 학년 회의 추천으로 교무회의나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석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여한다.
2.효행상 :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두드러져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사람으로, 학년 회의 추천으로 교무회의나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석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여한다.
3.선행상 : 선행한 행적이 두드러져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사람으로, 학년 회의 추천으로 교무회의나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석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여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험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②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 준 학생
③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④ 주위 환경을 정화는 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⑤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⑥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선행을 한 학생
4.모범상 :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학년회의 추천으로 교무회의나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적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여한다.
5.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7조【근면부문】 1.3개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통산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1개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단, 3개년 개근상 수상자에게는 시상하지 않는다.
3.3개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통산 결석 3일미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8 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4. 1개년 정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3일미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특별상】졸업식에 시상하는 특별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이사장상, 학교장상, 동창회장상, 학교운영위원장상 :
3개학년 전 과목 평균 둥급(이수단위적용, 학년비율적용 1학년20%, 2학년30%, 3학년50%)을 기준으로 한다.
2.한국가톨릭 중등학교회장상 : 종교부장
3.전주시 교원연합회장상 : 교직원 자녀 중 성적이 우위인 자
4.한국 걸스카웃총재 표창장 : 걸스카웃 단장
5.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장상 : 청소년 적십자 단장

제49조【기타 시상】이 시상 규정에 없는 상은 교무회의나 학년말 사정회에서 재적 교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장 징계

제50조【징계 원칙】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1조【징계의 심의】 1.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2조【재심의 부의】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는 학교장, 징계관련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도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주의는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한다.
2.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사회봉사 : 6~10일 기간으로 한다.
4.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6.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의 방법】 1.“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진로상담부 교 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 기관, 사회 복지 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 확인을 받고 활동 종료 후 다시 귀교시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 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 확인을 받고 활동 종료 후 다시 귀교시켜 특별 교육 이수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내의 봉사
① 학교 환경 미화 작업
② 교사들의 업무 보조
③ 교재, 교구 정비
④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⑤ 학교 행사 보조
2.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4.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출석정지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Wee 센터)
③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 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7.학교 내 봉사활동 시간과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산입되지 않는다.
8.사회 봉사 활동 기간과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지만, 가정학습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6조【심의 절차 및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부 회의 또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담임 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부 회의를 거쳐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퇴학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학생부 회의를 거쳐 생활선도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다. 또한 담임 교사 및 담당 교사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이 학생의 보호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징계 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8조【징계 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가정학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보하지 않는다.

제59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징계 해제 학생은 추후 본교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개정 방법

제62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징 계 기 준 표

징 계 기 준 표 징 계 기 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