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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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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17.04.11 조회수 666

2017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1.추진근거

○ 「교육기본법27(보건 및 복지의 증진)

○ 「학교보건법2, 7, 7조의 2, 9, 11, 18조의 2, 1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4, 11조의 2, 20조의 4

○ 「학교건강검사규칙4조의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4

 

2. . 목적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긍정적 성장발달 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학생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 생활 부적응 예방, 관리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정서행동문제,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대응의 효율성 제고

3. 검사 실시

1학년 : 417 ~ 21(진로시간

2학년 : 4월 13일(목) 7교시

3학년 : 4월 14일(금) 7교시

검사 : AMPQ-.

준비물 : 검사지, 싸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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