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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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11 | 조회수 | 666 |
2017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1.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1조, 제 18조의 2,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 2, 제20조의 4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 . 목적 ○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긍정적 성장발달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학생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 생활 부적응 예방, 관리 ○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정서・행동문제,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대응의 효율성 제고 3. 검사 실시 1학년 : 4월17 ~ 21일(진로시간) 2학년 : 4월 13일(목) 7교시 3학년 : 4월 14일(금) 7교시 검사 : AMPQ-Ⅲ. 준비물 : 검사지, 싸이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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