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석 신고서 양식 및 학생출결상황 관리 안내문(2017년4월17일)
작성자 *** 등록일 17.04.05 조회수 1370
첨부파일
기타결 신고서.hwp (13.5KB) (다운횟수:187)

학생 출결상황 관리 안내문

햇살이 따스해지는 새봄을 맞아,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가던 전국 대학의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2018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3%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생 출결상황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관리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 기간은 4월16일까지 입니다. 아래 규정은 4월 17일(월)부터 적용됩니다.

 

1. 결석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17조 제6호의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기간

기타 결석

)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지각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3.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20) 이전에 하교한 경우

- 조퇴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조퇴의 경우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사로부터 발급받는다.

 

4.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결과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아래의 경우는 무단 결과로 처리함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조회, 종례 포함)이 종료되기 전에 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조회, 종 례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에 의한 출결상황은 내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무단 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내신 성적 산출시 출결부분 감점을 받음.

       

 

2017. 04. 05.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김영태

이전글 2017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합니다.
다음글 2017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교내대회 안내 =>융합과학대회 자료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