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라북도 내 거주지 이전 학생의 입학 전 전학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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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례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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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2항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전북교육-194) 2. 2021학년도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라북도에 전 가족이 전입하여 평준화일반고 외 학교장전형고등학교에 입학전 처리를 희망하는 학생의‘2021학년도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라북도 내 거주지 이전 학생의 입학 전 전학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1학년도 타 시·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예정자 중 전 가족이 전라북도에 전입 완료하여 전라북도 내 학교장전형고교에 입학(전학)처리를 원하는 학생 ※ 평준화일반고로의 입학전 처리는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함 나. 시기: 2021년 2월 중 다. 방법: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장이 자격, 방법 등 결정([붙임] 참고) - 예) 입학예정고교의 학교유형, 계열 등과 관련한 허용 여부 결정 라. 정원: 학교 신입생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 허용함 -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 3%), 특례입학자(정원외 2%)를 포함하여 정원외 항목별 총합이 학교 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2021학년도 타 시·도 전입학생 입학전 처리 안내(학교장전형고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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