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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 제31992호, 2021.9.2
작성자 장세정 등록일 22.04.08 조회수 204
첨부파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 제31992호, 2021.9.24.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2)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3) 적용시기

    -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제10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붙임  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부.

      2. 별표(제10조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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