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남원고 학업성적관리규정(2학기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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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나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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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과목별 평가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 인정점 부여 > 학업성적관리규정 12쪽 제13조(인정점수 부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 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방법을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에 따른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학기 내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평균 점수 비율을 기준점수로 하여 결시 종류에 따라 환산한 성적(*)을 인정점으로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종 인정점 = 응시(기준)고사점수 ×(결시고사평균/응시(기준)고사평균) × 비율 가. 전입한 재적교에서의 취득한 정기고사 성적이 있고 본교에서도 정기고사에 응시한 경우는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나. 2차 정기고사 중에 전입한 자로서 1) 본교에서 실시하는 고사 중 일부 교과목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는 전 학교의 성적을 인정한다. 2) 교육과정의 편성차로 인해 전 재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는 학년·과정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3) 교육과정의 편성차로 학기말 성적 산출 시 이전학교 교과목과 현 학교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1차고사 성적은 현 학교의 2차고사 교과목 성적을 100% 반영하거나,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이전학교의 1차고사 성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 수행평가의 경우, 재입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3. 휴학, 유급,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끝나 재•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4. 전학생이 집중 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거나 중복 이수하게 될 경우 ‘2’항에 준하여 정한다. 5. 학기 중 1차고사 응시 후, 2차고사 미응시 상태에서 계열변경을 한 학생은 계열변경 후 응시한 2차고사 성적의 100%를 그 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6. 평균점수의 비율은 전입생을 제외한 점수로 한다.
제14조(결시자 성적처리) 1. 과목별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학기 내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로 환산한 성적을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가. 기준점수 산출 방법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1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나.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다. ‘나’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하며,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다. 1) 해당 학생이 나머지 응시 과목이 있을 경우: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해당 학생이 전과목 결시일 경우: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라.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1)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라.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2)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가.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결시,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시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시험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을 간 경우 3) 무단 결시 및 징계로 인한 결시는 0점으로 부여 2. 학기 내 정기고사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1회도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각 과목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3. 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제15조(부정행위자 성적처리) 1. 고사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미수자 및 동조한 자는 해당고사 과목 성적을 0점으로 하고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고사 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정행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다가 적발된 자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선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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