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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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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순이 등록일 23.03.24 조회수 75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에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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