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등교관리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11.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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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경혜 | 등록일 | 21.12.02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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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1.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반드시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고 [음성]확인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증상 지속 시 월2회 이상 재검사를 권장합니다) 2.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선별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3.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인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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