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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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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관련 행정명령 안내 가정통신문(10.26)
작성자 변경혜 등록일 20.10.23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7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오는 1113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행정명령권자로 하여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행정명령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착용가능한 마스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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