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관련 행정명령 안내 가정통신문(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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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경혜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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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7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행정명령권자로 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행정명령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 착용가능한 마스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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