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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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남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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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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