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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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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18.03.02 조회수 254
첨부파일

2018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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