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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17.09.05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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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재 안내하오니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급여 및 초··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신청월부터 지원, 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223만원)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17446만원/’18452만원)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지원

-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신규지급하는 등 교육급여 지원 수준이 대폭 인상됩니다. 2017에 신청하여 대상자가 되면 2018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2학기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2017

2018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

66,000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41,200

105,000

초등학생

학용품비

0

50,000

2회 분할지급

(2학기 : 27,050)

고등학생

54,100

57,000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23 제외)

인터넷

사용료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 2017년 교육정보화 지원 중 PC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설치 완료됨

 

문의: (행정실) 063-630-7912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063-239-3346, 3349, 3350

2017. 9. .

남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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