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학기 학비감면지원 신청 안내(일반감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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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남 | 등록일 | 17.08.08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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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면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해줌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첨부된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시어 2017년 8월 21일(월요일)까지 관계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비감면을 신청하셨더라도 본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630-791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학비감면(수업료)대상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학비감면 제외 대상자 가. 공무원,군인,기업체,은행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나. 국고보조대상자 1) 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지원)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지원 받는 자 5) 장애인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6) 교육비(원클릭)지원을 받고 있는자
3. 제출서류
※ 해당서류 미제출시 지원 불가 2017.08.07.
남 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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