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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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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급식비 지원대상자 변경점 안내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22.01.17 조회수 221

올해부터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학생복지심사회의를 거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급식비 지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 자녀

4) 장애부모 자녀 5) 다문화가정 6) 다자녀(3인 이상) 7) 국가유공자

8) 최저생계비 120%이하 9) 형제가 모두 기숙사생인 경우의 형

10) 법적 저소득층 외의 가정형편 곤란자 담임추천

 

 

현재: 기숙사생 전원에게 조식 지원, 저소득층은 조,석식 전부 지원

      

       저소득층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법적 저소득층 외의 저소득자(중위소득 80%이하)

                                   * 성적, 생활정도, 담임추천 등 그 외 기준 미적용

기숙사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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