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 | 개학 전까지 학생 건강상태를 매일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 개학 전 매일 아침 10시까지 아래와 같이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유선전화, SNS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 |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등교중지)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해주십시오. ∙ 3~4일 경과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센터☎1339 문의)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기 바랍니다. 남원보건소 선별진료소 ☎063-625-1339 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 063-634-4949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3 | |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 ∙ 등교 시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학교 비축 보건용마스크 사용 기준 ( kf80이상, MB필터 면마스크 ) ① 발열검사에서 의심증상(발열 등)이 있는 학생에게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켜 의료기관 방문 조치 ② 유증상자 격리공간 관리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 착용 ③ 기저질환(천식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중 마스크가 없는 경우 |
4 | | 발열검사는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 발열검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발열 검사방법 가정에서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1차 | 아침식사 전 | (기숙사)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2차 | 등교 시 | (학교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4차 | 수업 종료 후 | (기숙사)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별도공간(일시적관찰실) 이동 후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①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지역보건소로 문의하 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학교(담임교사)에 결과 알리기 ②4일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기.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 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점심시간 교차 실시,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 개학대비 교내 특별소독 ∙ 방역물품 구비 및 공동사용 시설 일상소독 실시 ∙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방문 금지이나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중앙 현관에서 손소독 실시 후 행정실에서 발열체크와 방문기록지 작성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기저질환 없이 단순 불안으로 등교중지 시, 미인정결석 처리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처방전 등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및 손 씻기 , 환기 등 보건교육 강화 ∙학생들의 일탈 행동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