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신입생 신청용)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20.03.12 조회수 173
첨부파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신입생 신청용)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석식비, 기숙사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325까지 담당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다음글 2020년 3월 고1,2,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변경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