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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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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19.01.10 조회수 913
첨부파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1학년 반 번 이름 :

                                                                         학생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연락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룡학사비,교과서대금, 장학습비, 우유대금 등)의 자동 이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예금주)

성 명

 

은행명

(농협)

생년월일

 

계좌번호

 

학교의 각종 납부금 수납을 위해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 (서명)

본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함

 

 

< 안 내 사 항 >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9220()~22()까지 제출(신입생 등교일-교과서 배부)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발송(남원시 만인로 43) )55728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방법 : 신입생 등록금은 본교 지정 계좌 입금(학생명으로 꼭 입금)

납부기간 : 2019. 1. 21() ~ 25() 17:00까지

금액 : 250,500 (내역: 수업료 250,500)

은 행 명 : 농협

계좌번호 : 525-01-133888 예금주(남원고)

문의사항 : 행정실(063-630-7912)

 

2019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국세청 제공 동의서

 

국세청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학부모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국세청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란에 표시)

국세청 제공정보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비 부담내역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만 작성

 

소득세법 제165, 시행령 제216조의 3,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교육비 납부내역 제출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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