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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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남 | 등록일 | 19.01.10 | 조회수 | 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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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 1학년 반 번 이름 : 학생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연락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룡학사비,교과서대금, 현장학습비, 우유대금 등)의 자동 이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함 < 안 내 사 항 > ※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9년 2월 20일(수)~22일(금)까지 제출(신입생 등교일-교과서 배부) ▣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발송(남원시 만인로 43) 우)55728 ※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방법 : 신입생 등록금은 본교 지정 계좌 입금(학생명으로 꼭 입금) ▣ 납부기간 : 2019. 1. 21(월) ~ 25일(금) 17:00까지 ▣ 금액 : 250,500원 (내역: 수업료 250,500원) ▣ 은 행 명 : 농협 ▣ 계좌번호 : 525-01-133888 예금주(남원고) ▣ 문의사항 : 행정실(☎063-630-7912) 2019년 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국세청 제공 동의서 ◈ 【 국세청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 학부모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국세청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란에 “○” 표시) ※ 국세청 제공정보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비 부담내역
【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만 작성 】 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교육비 납부내역 제출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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