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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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순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5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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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 ~ 4.13) 동안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재난, 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내용 :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2. 인정 기간 : 18.2.5. ~ 4.13.(신고일 기준) 3.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관심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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