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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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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1.08.26 조회수 194
첨부파일

장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18호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위원의 자격”- 겸직 금지 규정 삭제(제4조)

  2)“위원의 정수”- 정수 조정(제8조)

  3)“위원의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의원 선출 규정 개정(제10조~제13조)

 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사항” - 공모 장 공모에 관한 규정 추가(제19조)

  2)“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규정 삭제(제20조)

  3)“회기” - 회의 횟수 규정 삭제(제21조)

  4)“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 방법 간소화(제26조)

  5)“규정 개정” - 공고 일수 조정(제32조)

2. 의견 수렴기간 및 공고 장소

 가. 기간: 2021. 8. 26.(목) ~ 2021. 9. 03.(금)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서 제출: 장수고등학교 행정실(350-5113)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 1부.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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