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1.08.26 조회수 174

장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18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위원의 자격”- 겸직 금지 규정 삭제(4)

  2)위원의 정수”- 정수 조정(8)

  3)위원의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의원 선출 규정 개정(10~13)

 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사항” - 공모 장 공모에 관한 규정 추가(19)

  2)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규정 삭제(20)

  3)회기” - 회의 횟수 규정 삭제(21)

  4)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 방법 간소화(26)

  5)규정 개정” - 공고 일수 조정(32)

2. 의견 수렴기간 및 공고 장소

 가. 기간: 2021. 8. 26.() ~ 2021. 9. 03.()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서 제출: 장수고등학교 행정실(350-5113)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장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3. 검토 의견서 1부.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