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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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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27
첨부파일

부서

보건실(063-350-5147)

문서번호

2023-67

교무실

063-350-5123

행정실

063-350-5112

주소

장수읍 장천로 254-16

홈페이지

http://jangsu.hs.kr

제 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 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급을 2023.8.31.()을 기점으로 하향 조정(‘2급 감염병‘4급 감염병’, 독감과 같은 등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 관리 개정 지침을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0

10-1

감염병 등급

2급감염병에 해당

4급감염병에 해당

확진자 격리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유지)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운영

삭제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격리권고 기간(5)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뒷장에 계속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참고별첨)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9. 5.

장 수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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