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