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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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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128
첨부파일

부서

보건실(063-350-5147)

문서번호

2023-67

교무실

063-350-5123

행정실

063-350-5112

주소

장수읍 장천로 254-16

홈페이지

http://jangsu.hs.kr

제 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 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급을 2023.8.31.(목)을 기점으로 하향 조정(‘2급 감염병’→‘4급 감염병’, 독감과 같은 등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 관리 개정 지침을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제10판

제10-1판

감염병 등급

’제2급감염병‘에 해당

’제4급감염병‘에 해당

확진자 격리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유지)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운영

삭제

▣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뒷장에 계속?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참고’ 별첨)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9. 5.

장 수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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