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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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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0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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