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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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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원격수업 저작권 관련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4.09 조회수 206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요

 다음 사항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허락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1)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 1,2항 명예훼손죄

    2)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

    3)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2항 위반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 상 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위반

3.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정보

   통신망법(명예훼손) 70조 제2,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74조 네1항 제28) 위반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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