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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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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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14일 실시하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 약력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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