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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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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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1) 설치목적 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원선출 및 임기 정수는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지역위원은 3월 31일까지 선출합니다.
4)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 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 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 232 - 251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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