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9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주성심여고 학생인권인성부입니다.  

학교생활규정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야만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였고,
9월 초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해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자녀분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리로스쿨의 공지사항에 있는 설문지에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10.27)
다음글 10월 학교급식 식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