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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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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중등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31)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85
첨부파일

(교육부)중등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31)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80(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 단계')으로 교육부에서··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개정판)을 안내.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등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 지도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동안

등교 중지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감염병 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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