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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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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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참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시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룸카페,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담당자 Tel. 063-232-2517,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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