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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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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지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23 조회수 131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지도 안내

 

1. 관련

. 학교보건법 제9(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학교 안전교육의 실시)

 

. 인성건강과-10144(2022.6.17.)‘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철저 요청

 

2. 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되는 등 불법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지도와 주의.

 

3. 각급 학교에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지도를 더욱 강화.

예방 및 지도 관련 고려사항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지도 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사진, 의약품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요함

 

-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교육 운영 자문: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등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232-5112~3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전북약사회관 5

 

·전라북도약사회: 275-5005,7005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전북약사회관 3

 

 

4. 각급 학교에서는 약물 중독 전 조기 발견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약물 오·남용예방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

 

 

 붙임 : 마약의 정의, 실태, 범죄 사례 및 형사처벌 규정(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WY1NXEyw8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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