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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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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환불 안내(잘 읽어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22.11.11 조회수 257

아래 글을 잘 읽으시면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할 일 없습니다.

해당자는 행정실로 오세요(담당:이국 선생님)


 

14. 응시수수료 환불(단순 미응시는 해당 없음)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 하나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11. 25.() 09:00~17:00

             2)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 제출 서류(빨간 글씨만 준비해서 오세요)

1) 환불신청서 1(원서접수처에 비치): [서식30(193p)] 참고

2) 증빙서류 1: 아래 참고

3) 신분증 (본인확인용)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증빙 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22. 8. 18.()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 11. 17.()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2022. 8. 18.()~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최종 합격 문구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 8. 18.()~11. 17.() 기간 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환불시기: 2022. 12. 16.()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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