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고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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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19 | 조회수 | 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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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고사 운영 관련 전달 사항을 안내합니다. 고사 일정과 부정행위 방지, 코로나 등 각종 사유로 인한 결시시 인정점 부여 등에 관한 정보가 첨부 파일에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 고사 시 유의사항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분리고사실 신청 희망자는 아래 붙임1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학교별 지필고사(1,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권고) 학생 발생 대비 - 확진·유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학생 발생 상황별 처리 방안 마련 ?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 포함) 사전 안내 *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결시고사와 가장 가까운 고사를 기준으로 한다.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나머지 응시 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 결시 고사와 가장 가까운 이전 고사에서 해당 학생이 획득한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3. 이전 고사의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출한다.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9)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단,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준수사항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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