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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교 육 부
[대입정책과]
□ 추진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 주요경과
? (’18.8.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방안 발표
? (’19.1.∼7.) 202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관련 연구(평가원)
? (’21.11.18.)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개편된 체제 첫 적용)
≪ 기본방향 ≫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 도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도 발표(’24. 3월 예정) ※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제2호 |
? (시험 시행일) 2024. 11. 14.(목)
? (성적 통지일) 2024. 12. 6.(금)
? (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총괄 관리
※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시험 시행 공고,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성적통지 등
※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제2호
? (시도교육감) 시험문제지 인수·운송·관리, 응시원서 접수, 시험 실시 및 감독, 시험 관리 등
※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6호·제17호·제18호·제19호
□ 시험영역 및 응시과목 선택
? (시험영역) ①국어, ②수학, ③영어, ④한국사, ⑤탐구(사회?과학?직업), ⑥제2외국어/한문
? (응시과목 선택)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
- (국어·수학 영역)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탐구 영역)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대 2과목 응시, 직업탐구 영역은 ?2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1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및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
□ 영역별 출제 문항수 및 시험시간
◈ 국어·수학 영역은 전체 문항 중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 내외 비율로 출제 |
교시 |
영역 |
문항수 |
시험시간 |
비고 |
1 |
국어 |
45 |
80분 |
?공통 75%, 선택 25% 내외 |
2 |
수학 |
30 |
100분 |
?공통 75%, 선택 25% 내외 ?단답형 30% 출제 |
3 |
영어 |
45 |
70분 |
?듣기평가 : 17문항 |
4 |
한국사 |
20 |
30분 |
?필수(모든 수험생 응시) |
탐구(사회?과학?직업) |
과목당 20 |
과목당 30분 |
?최대 2과목 선택 |
5 |
제2외국어/한문 |
과목당 30 |
과목당 40분 |
?제2외국어 8개 과목 및 한문 중 1과목 선택 |
□ 성적통지표 표기사항
? (영역표기) 수험생이 응시한 시험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국어·수학·탐구(사회?과학?직업)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 표시
? (성적표기)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
?(표준점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백분위)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등급) 국어 영역,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 부여 |
<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분할 원점수 >
등급 |
영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분할 기준 (원점수) |
한국사 |
50~40 |
39~35 |
34~30 |
29~25 |
24~20 |
19~15 |
14~10 |
9~5 |
4~0 |
영어 |
100~90 |
89~80 |
79~70 |
69~60 |
59~50 |
49~40 |
39~30 |
29~20 |
19~0 |
제2 외국어 /한문 |
50~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20 |
19~15 |
14~10 |
9~0 |
< 국어, 수학, 탐구 영역(과목)의 등급별 기준비율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기준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
|
|
|
|
|
영역 |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한문 |
선택과목 |
|
화법과 작문 |
확률과 통계 |
|
생활과 윤리 |
지구 과학Ⅰ |
독일어Ⅰ |
표준점수 |
|
|
|
|
|
백분위 |
|
|
|
|
등급 |
|
|
|
|
|
|
|
□ 성적통지표 교부 및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 (성적통지표 교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
?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입학전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대학에 지원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
* (제공기간) 2024. 12. 6.(금) ∼ 2025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2025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2025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일정을 따름
? (무효처리 및 응시자격 정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음
? (사실통보) 필요 시 관련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을 통보
※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어 성적이 발급되지 않은 학생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
※ 응시원서 접수 시 수험생 유의사항(부정행위 간주사항 등 포함)과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응시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응시생이 확인·서명토록 하여 원서 접수단계부터 수험생 주의를 환기
< 고등교육법 제34조 >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
? 2025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및 시도교육청 등 안내 : ’22. 8. 25.(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평가원) : ’24. 3월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평가원) : ’24. 7월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 ’24. 11. 14.(목)
※ 성적 통지 : ’24. 12. 6.(금)
붙임1 |
|
2025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출제범위 |
구분 영역 |
문항 수 |
문항유형 |
배점 |
시험 시간 |
출제범위(선택과목) |
문항별 |
전체 |
국어 |
45 |
5지선다형 |
2,3 |
100점 |
80분 |
.공통과목 : 독서, 문학 .선택과목(택 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75%, 선택 25% 내외 출제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수학 |
30 |
5지선다형, 단답형 |
2,3,4 |
100점 |
100분 |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택 1):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75%, 선택 25% 내외 .단답형 30% 포함 |
영어 |
45 |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
2,3 |
100점 |
70분 |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한국사 (필수) |
20 |
5지선다형 |
2,3 |
50점 |
30분 |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
탐구 |
사회 · 과학 탐구 |
과목당 20 |
5지선다형 |
2,3 |
과목당 50점 |
과목당 30분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
직업 탐구 |
과목당 20 |
5지선다형 |
2,3 |
과목당 50점 |
과목당 30분 |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1+성공적인 직업생활 |
제2외국어/ 한문 |
과목당 30 |
5지선다형 |
1,2 |
과목당 50점 |
과목당 40분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
붙임2 |
|
학년도별 수능 시험일 및 성적 통지일 현황 |
학년도 |
시험일 |
성적통지일 |
1994학년도 |
1차 : 1993. 08. 20. 2차 : 1993. 11. 16. |
1차 : 1993. 09. 24. 2차 : 1993. 12. 18. |
1995학년도 |
1994. 11. 23. |
1994. 12. 22. |
1996학년도 |
1995. 11. 22. |
1995. 12. 22. |
1997학년도 |
1996. 11. 13. |
1996. 12. 07. |
1998학년도 |
1997. 11. 19. |
1997. 12. 22. |
1999학년도 |
1998. 11. 18. |
1998. 12. 18. |
2000학년도 |
1999. 11. 17. |
1999. 12. 17. |
2001학년도 |
2000. 11. 15. |
2000. 12. 12. |
2002학년도 |
2001. 11. 07. |
2001. 12. 03. |
2003학년도 |
2002. 11. 06. |
2002. 12. 02. |
2004학년도 |
2003. 11. 05. |
2003. 12. 02. |
2005학년도 |
2004. 11. 17. |
2004. 12. 13. |
2006학년도 |
2005. 11. 23. |
2005. 12. 16. |
2007학년도 |
2006. 11. 16. |
2006. 12. 13. |
2008학년도 |
2007. 11. 15. |
2007. 12. 07. |
2009학년도 |
2008. 11. 13. |
2008. 12. 10. |
2010학년도 |
2009. 11. 12. |
2009. 12. 09. |
2011학년도 |
2010. 11. 18. |
2010. 12. 08. |
2012학년도 |
2011. 11. 10. |
2011. 11. 30. |
2013학년도 |
2012. 11. 08. |
2012. 11. 28. |
2014학년도 |
2013. 11. 07. |
2013. 11. 27. |
2015학년도 |
2014. 11. 13. |
2014. 12. 03. |
2016학년도 |
2015. 11. 12. |
2015. 12. 02. |
2017학년도 |
2016. 11. 17. |
2016. 12. 07. |
2018학년도 |
2017. 11. 16. |
2017. 12. 06. |
2019학년도 |
2018. 11. 15. |
2018. 12. 05. |
2020학년도 |
2019. 11. 14. |
2019. 12. 04. |
2021학년도 |
2020. 12. 03. |
2020. 12. 23. |
2022학년도 |
2021. 11. 18. |
2021. 12. 10. |
2023학년도(예정) |
2022. 11. 17. |
2022. 12. 09. |
2024학년도(예정) |
2023. 11. 16. |
2023. 12. 08. |
2025학년도(예정) |
2024. 11. 14. |
2024. 12. 06. |
|